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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2.17 2015고정1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및 D, E은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 단란주점에서 근무하고 있다.

피해자 H(36 세) 는 2014. 5. 30. 00:00 경 위 주점에 들어와 술과 안주 등을 약 110만원 어치 주문하여 약 7시간 동안 있었으나, 그 대금의 지급을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인들 및 D, E은 화가 났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E은 같은 날 07:00 경 위 주점의 복도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가슴과 배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다음에 가슴, 배, 허벅지 부분을 무릎으로 수회 차고, D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E은 이어서 피해자를 방 안으로 데려가 뺨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어서 위 주점의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피고인 A 및 E, D이 위 주점의 복도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던 중, E은 “ 이 새끼 좆 나게 두들겨 패고, 시경에 잡아넣어 볼까.

너 언제까지 계산할지 말해라.

저녁 6시까지 가게로 술값 들고 와라. 휴대 전화기는 그때까지 보관하겠다.

”라고 말하고, 위 피고인 및 D은 피해자를 더 때릴 것처럼 자세를 취했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E, D과 공동하여 마치 피해자가 술값에 대한 담보로 휴대 전화기를 제공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세를 보이며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 럭 시 휴대 전화기를 교부 받음으로써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 A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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