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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02 2019고정7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D을 벌금 250만 원에 각...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9. 1. 11. 02:3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주점 3층 출입문 복도에서, 피고인 A가 술에 취하여 주점의 남자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6세)으로부터 제지받게 되자,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양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세게 밀고, 양손으로 얼굴과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F’ 주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

D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21세)와 피해자 B(남, 22세)가 시비를 걸며 동료 종업원인 G을 폭행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들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어서 피고인 C은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 몸을 수 회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 D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 신체부위를 수 회 밟아 피해자 A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6늑골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A), 상해진단서(B)

1. 각 수사보고

1. 관련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D의 A, B에 대한 상해는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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