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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12 2014고단1412 (3)
절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1930] 피고인은 E, F, G, H와 함께 2013. 8. 24. 경 피해자 I( 여, 21세) 이 평소 거짓말을 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유인하여 단체로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E, F, G은 2013. 8. 24. 00:30 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K PC 방’ 부근 공원에서 피해자 I( 여 ,21 세) 이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E은 슬리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후 장난감 수갑으로 피해자의 팔을 뒤로 묶어 의자에 앉히고, F은 담뱃불을 피해 자의 오른쪽 팔에 지졌다.

이어서 E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리며, G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H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 E, F, G은 2013. 8. 24. 01:00 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교서로 17에 있는 청주기계공업 고등학교 부근 도로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E은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 부분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E, F, G은 2013. 8. 24. 02:00 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L에 있는 M 모텔 부근의 공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E은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걷어 차 넘어뜨리고, H는 발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3회 걷어찼다.

이어서, 피고인과 E은 발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걷어차고, 이에 가세하여 F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회 때리며, G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H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의 2도 화상 등을 가하였다.

[2016 고단 1277] 피고인은 한 때 연인 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N에게 다시 연락을 하여 피해자를 만난 다음 간질병으로 인하여 판단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하고 그 대출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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