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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2.15 2014고정188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32세) 는 부부로서 부산 해운대구 D, 1025호에 거주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부부는 평소에 서로에 대하여 신뢰가 없고, 사이가 좋지 않았다.

1. 2014. 6. 12. 상해 피고인은 2014. 6. 12. 04:00 경 술에 만취하여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평소에 피고 인과의 대화를 회피했다는 이유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바지로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둔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6. 16. 07:40 경 피해 자가 피고인의 승용차에 장착돼 있는 블랙 박스의 메모리를 빼갔다고 판단하고,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열어 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갑을 붙잡으며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그 와중에 피해자의 양손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할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4. 6. 24. 상해 피고인은 2014. 6. 24. 00:30 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를 빼앗아 복도로 나가는 피해자의 등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휴대 전화기를 되찾기 위하여 피해자의 엄지손가락 아랫부분을 손으로 세게 누르고, 안경을 쓰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베개로 힘껏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곽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증인 C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제 1회) 의 일부 진술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첨부) 의 기재

1. 의사 E이 작성한 각 C에 대한 상해 진단서의 각 기재

1. 카카오 톡 메시지( 증거기록 제 2권 제 7~9 면) 의 각 기재

1. 상처 사진( 증거기록 제 2권 제 5 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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