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470,47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24.부터 2018. 11. 27.까지는 연...
이유
1.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2011. 4. 5. 피고 B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과, 원고가 피고 조합에 조합원들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 분석, 이주비 지급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신탁등기, 국공유지 소유권이전등기, 건축물 멸실등기, 종전 토지 말소, 멸실등기 등 기타 업무, 법률 자문, 상담 및 관련 법무업무 등의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법무사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원고와 피고 조합은 2014. 5. 16. 법무사업무 변경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건축물이 멸실되면 1개월 이내에 멸실등기를 해야 조합원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피고 조합이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반드시 원고나 다른 법무사로 하여금 멸실등기 절차를 밟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피고 조합의 조합장인 피고 C, 총무이사인 피고 D에게 여러 차례 주지시키는 등 위 계약에 따른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
그런데도 위와 같은 멸실등기 신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조합원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 초래되었고, 이에 피고 C, D은 원고에게, 원고가 조합원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를 대납해 주면 향후 정비사업 진행에 따라 처리해야 할 신축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업무 등을 원고에게 위임해주고 실질적으로 피고 조합의 법무사 관련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을 소유권보존등기 업무 완료시까지 연장해 주겠다고 하였다.
원고는 이를 승낙하여 이 사건 계약은 그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되었다.
이후 피고의 조합원 82명에 대하여 합계 5,470,47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원고는 2017. 1. 19.까지 조합원들을 대신하여 위 과태료 합계 5,470,470원을 모두 납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