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1347]
1. 피해자 C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의정부시 D 소재 E부동산 사무실에서 ‘F 토지 등 주택 소유자분들께 올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총 6장 분량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그 무렵 의정부시 F 조합원 245명에게 발송하였는바, 위 유인물에는 위 조합의 조합장인 피해자 C에 대하여 ‘현재 조합장 당선자는 (중략) 재개발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고, (중략) 조합원들에게 미친놈이라고 떠벌리고 다녔으며, 여자분들 이사 대의원들에게 조합설립 동의서가 있어서 사람 취급한다고 하는 몰상식한 발언을 수차례나 하였고, 대다수의 조합원들에게 지탄받고 있는데도 사람이 없어서 조합장으로 추천했다고 했는데, 조합원들이 뽑아줬다기보다 홍보요원이 뽑아주었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중략) 수천억 원의 사업비를 재개발의 기본상식과 지식이 전무한 분에게 모든 것을 맡길 것인지요’라고 적혀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유인물을 작성하여 위 조합원 245명에게 발송하였는바, 위 유인물에는 위 조합의 총무이사인 피해자 G에 대하여 ‘이 분 또한 (중략) 기본 상식인 재개발이 무산될 때 정비업체가 모두 책임진다라고 추진위원회에서 발언한 분입니다. (중략) 재개발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고, (중략) 공익사업은 조합원 모두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재개발에 조금의 상식만 알고 있다면 아는 상식을 전혀 모르는 분에게 수천억 원의 공사비를 집행하게 해야 하는지요’라고 적혀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