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 (사실오인, 법리오해)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해자가 소유권보존등기 업무를 수주할 수 있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으며, 그와 같은 약속을 대가로 멸실등기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를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납부하도록 요구한 사실도 없다.
나. 법리오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정비조합이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효력은 무효이고 그러한 계약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면 민사상 탈법 내지 불법행위에 조력하는 결과가 되므로, 원심 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은 C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조합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조합 총무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6. 4.경 서울 광진구 D, 건물 3층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멸실등기 등 법무사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E법무사법인 대표인 법무사 F으로부터 “아직까지 건축물 멸실등기가 안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건축물을 철거한 후 구청에 멸실신고를 하여 건축물대장이 말소되면 30일 이내 건축물멸실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총무이사에게 기한 내에 멸실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온다고 하였는데 왜 여태까지 하지 않았느냐”는 말을 듣고 멸실등기 지연으로 조합원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조합원들로부터 책임추궁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이를 무마하기 위해 “멸실등기 지연으로 조합원에게 부과될 과태료를 대납해 주겠으니 우리 E법무사법인에 소유권보존등기 업무를 맡겨 달라”는 위 F의 제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