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을 반대하는 ‘E‘ 라는 모임의 운영자이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5. 2. 4. 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조합에서 분양신청을 하면 1억원이 남는다는 말을 한 적도 없고, 피해자 조합의 기부 체납비율은 9.8% 임에도 불구하고, “ 분양신청하면 1억이 남는다는 조합 측 말은 거짓말이며, 분양 신청자는 토지 36%를 기부 체납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1억 이상의 손해를 입게 된다.
” 는 취지로 허위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작성하여 피해자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배부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조합의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25. 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조합의 기부 체납비율은 9.8% 이고, 피해자 조합의 추가 분담금 여부는 아직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 재개발이 되면 조합원 토지 36%를 기부 체납해야 하고, 수억원의 추가 분담금까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산동의서 제출로 조합을 해산시켜야 한다.
” 는 취지로 허위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작성하여 피해자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배부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조합의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28. 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조합의 기부 체납비율은 9.8% 이고, 피해자 조합의 추가 분담금 여부는 아직 알 수 없으며, 총회에서 참석 조합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한 것은 정관에 의한 적법한 행위이고, 서울시 감사에서 피해자 조합의 비리가 적발되거나 그러한 사실을 G으로부터 들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분양신청하면 조합원 토지 36%를 기부 체납해야 하고, 수억원의 추가 분담금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