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9. 7. 6. 법무사 등록을 하고 서울북부지방법무사회 소속으로 서울 동대문구 B에서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였다.
원고는 C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하고,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따른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이전고시가 2014. 2. 27. 완료됨에 따라 이 사건 재건축사업 조합으로부터 그 소유권보존등기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게 되었다.
원고는 2014. 3. 7.경 이 사건 재건축사업 조합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소유권보존등기비용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이하 ‘이 사건 납부안내’라 한다). D 소유권보존등기비용 고지 안내문 평형 보존등기비용(원) 23평형 1,344,410 23평형 1,344,010 23평형 1,342,790 32평형 1,721,790 32평형 1,728,900 32평형 1,716,820 32평형 1,728,680 42평형 2,146,430 50평형 2,463,060 2014. 2. 27.로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이전고시가 완료되어 소유권보존등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조합원님이 보유한 평수에 따른 보존등기비용을 고지하오니 당 법무사의 입금계좌로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기한은 2014. 3. 31.까지(미입금시 아파트 850세대 및 상가 전 세대에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에 대한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조합원들 중 일부는 2014. 3. 21. 및 2014. 3.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원고가 이 사건 재건축사업 조합원들로부터 소유권보존등기비용을 과다하게 수령하였으니 이를 다시 반환하고 원고에 대하여 징계를 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진정’이라 한다). 이 사건 진정 과정에서 밝혀진, 원고가 이 사건 재건축사업 조합원들에게 청구한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의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