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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8.22 2019가단1482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부업법 제3조에 따라 대부업등록을 마친 사람으로 피고의 배우자인 D의 요청에 따라 2015. 9. 23.과 2016. 2. 19. 다음과 같이 각 대부거래계약을 체결하고 합계 4,000만 원을 빌려 주었다.

나. 이에 앞서 피고와 D는 2014. 12. 30. E과 사이에 인천 부평구 F아파트 G호(이하 ‘F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억 6,8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2. 27.부터 2017. 2. 26.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D는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2015. 9. 23. F아파트에 관한 보증금반환채권 중 5,000만 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취지를 2015. 10. 7. E에게 통지하였다. 라.

E은 2016. 8. 25. H에게 F아파트를 매도하였고, H는 2016. 12. 22. 피고에게 위 보증금 1억 6,8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마. 피고는 2014. 9. 6. 부천시 I아파트 J호(이하 ‘I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7. 2. 6.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청구의 요지 D는 원고에게 4,000만 원 차용금 채무의 변제를 지체하던 중 채무초과상태에서 F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1억 6,800만 원이 2016. 12. 22. 모두 피고에게 지급되게 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몫인 8,400만 원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

이는 D의 무자력 상태를 악화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D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액 합계 5,850만 원(원금 4,000만 원 및 연체이자 합계 1,858만 원)의 범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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