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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13 2014나53815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 한...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공동원고 B의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들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에 한정된다(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당심에서 채권자 대위권에 기한 청구, 중첩적 채무인수에 기한 청구 및 양수금 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2. 기초사실

가. F아파트 관련 매매 및 임대차 1) 피고는 2011. 1. 29. E으로부터 파주시 F아파트 507동 1602호(이하 ‘F아파트’라 한다

)를 매수하고, G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11. 3. 1 G 앞으로 F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 A이 2011. 5. 20. G으로부터 F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011. 7. 9.부터 2013. 7. 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F아파트 임대차계약서’라 하고, 위 임대차계약을 ‘F아파트 임대차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3) 원고 A은 2012. 12. 17. G으로부터 F아파트를 매매대금 3억 2,0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그 당시 원고 A은 G과 사이에, F아파트에 관하여 중소기업은행 앞으로 마쳐져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인 G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대위 변제하되, 매매대금에서 원고 A이 F아파트를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위 대위 변제금을 먼저 공제하고, 그 나머지 매매대금을 기존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한 후 잔존 임대차보증금을 G으로부터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 4) 위 약정에 따라 원고 A은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G의 대출금채무 297,471,411원을 대위 변제하였고, 기한전상환수수료로 1,479,000원을 부담하였다.

또한 원고 A은 F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취득세 등으로 5,74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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