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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17 2018나112725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 5. 19. C은행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07. 3. 22. C은행에서 7,000만 원을 대출받아 2001. 5. 19.자 대출금 2,000만 원을 상환하였고, 2007. 4. 27. 위 대출금 7,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상환하였다.

다. 원고는 2012. 4. 18. C은행에서 3,000만 원을 대출받아 2007. 3. 22.자 대출금 잔액 3,000만 원을 상환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1. 6. C은행에서 4,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가 분양받은 아파트의 분양대금 지급을 위해 주식회사 D에 3,061만 원을 송금하였다

(대출금 중 나머지 939만 원은 2013. 11. 12. 현금으로 출금하였다). 마.

원고는 2016. 12. 19. E와 원고 소유 천안시 서북구 F아파트 G호(이하 ‘F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억 5,000만 원, 임대기간 2017. 1. 12.부터 2019. 1. 1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6. 12. 19. 계약금 1,000만 원, 2017. 1. 12. 잔금 1억 4,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원고는 위 임대보증금 잔금 중 3,000만 원을 2012. 4. 18.자 대출금 3,000만 원 상환에, 4,000만 원을 2013. 11. 6.자 대출금 4,000만 원 상환에 사용하고, 나머지 7,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 7, 8,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01. 5. 19.자 대출금 2,000만 원, ② 2007. 3. 22.자 대출금 중 1,000만 원, ③ 2013. 11. 6.자 대출금 4,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2017. 1. 12. E로부터 수령한 임대보증금 잔금 1억 4,000만 원 중 7,000만 원을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고, ④ 나머지 7,000만 원을 추가로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1억 4,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1 피고는 원고에게서 2007. 3. 22.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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