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서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 안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F아파트에 살고 있고, F아파트 16채 및 G 오피스텔 25채를 가지고 있으며, 그 임대수익이 월 1,000만 원 정도 되고,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여 H군수를 두 번 지내서 월 500만 원의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으며, 현금을 70억 원 정도 가지고 있어서 가지고 있는 F아파트 중 한 채를 시세보다 싸게 1억 3,700만 원에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I에게 개인채무 5,000만 원이 있고, 딸 결혼식이 예정된 상황이라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은 개인채무 변제나 딸 결혼식 비용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F아파트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1,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및 가족 G 및 F아파트 입주 여부 확인)
1. 영수증 등, 채석허가증 등, 경남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벌금,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 금액,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한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