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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0.15 2013가합1030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97,513,816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20.부터 2014. 10.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⑴ 피고는 2011. 1. 29. E으로부터 파주시 F아파트 507동 1602호(이하 ‘F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고, G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11. 3. 1 G 앞으로 F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⑵ 원고 A이 2011. 5. 20. G으로부터 F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1억원, 임대차기간 2011. 7. 19.부터 2013. 7. 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F아파트 임대차계약서’라 하고, 위 임대차계약을 ‘F아파트 임대차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⑶ 원고 A은 2012. 12. 17. G으로부터 F아파트를 매매대금 3억 2,000만원에 매수하였는데, 그 당시 원고 A은 G과 사이에 F아파트에 관하여 중소기업은행 앞으로 마쳐져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인 G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 A은 2012. 12. 28. 중소기업은행에 297,471,41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⑴ 피고는 2011. 2. 8. H로부터 파주시 I아파트 107동 2002호(이하 ‘I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고, G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11. 4. 20. G 앞으로 I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⑵ 원고 B이 2011. 2. 17. G으로부터 I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원, 임대차기간 2011. 4. 20.부터 2013. 4.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I아파트 임대차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⑶ 원고 B은 2012. 12. 28. G으로부터 I아파트를 매매대금 2억 7,000만원에 매수하였는데, 그 당시 원고 B은 G과 사이에 I아파트에 관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 앞으로 마쳐져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인 G의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거나 그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⑴ 피고는 J과의 명의신탁약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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