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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3.13 2017가단517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9,5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7.부터 2019. 3. 13.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다가구주택 F아파트 I아파트 L N아파트 분양권 평가금액 750,000,000 100,000,000 175,000,000 72,000,000 10,000,000 기존 금융기관 담보대출금 435,000,000 45,000,000 98,000,000 0 0 실질적 가치 315,000,000 55,000,000 77,000,000 72,000,000 10,000,000 합계 315,000,000 214,000,000원 정산방법 차액 101,000,000원(= 315,000,000원 - 214,000,000원)은 원고가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정산하기로 함

가. 원고는 2013. 10. 9. 피고 C과 사이에, ① 피고 D 소유 명의의 양산시 E 대 289.2㎡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 콘크리트지붕 4층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과 ② 원고 소유 명의의 양산시 F아파트 G호(이하, ‘F아파트’라 한다), H(원고의 어머니) 소유 명의의 양산시 I아파트 J호(이하, ‘I아파트’라 한다), K(원고의 법률상 배우자, 이하 같다) 소유 명의의 양산시 L M호(이하, ‘L’이라 한다) 및 원고 명의로 분양받은 양산시 N아파트 O호에 관한 분양권(이하 ‘N아파트 분양권’이라 한다)을 서로 교환하기로 협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 C이 이 사건 교환계약에서 협의한 교환 목적물의 평가금액 및 정산방법은 아래 ‘표’ 기재(단위 : 원)와 같다.

P조합은 2013. 9. 12.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채무자 Q, 채권최고액 5억 3,4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교환계약에 관하여, ① 2013. 10. 9. F아파트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매도인 원고, 매수인 피고 C, 매매대금 1억 원), I아파트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매도인 H, 매수인 피고 C, 매매대금 1억 7,500만 원) 및 L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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