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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5 2017노890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 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 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수개의 범죄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범의의 단일성 외에도 각 범죄행위 사이에 시간적 ㆍ 장소적 연관성이 있고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수개의 범죄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4. 21. 경부터 2017. 3. 30. 경까지 총 810회에 걸쳐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입금계좌로 도박자금을 입금하여 도박행위를 하였는데, 이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행하여 졌고, 또 위 각 도박행위의 피해 법익도 모두 동일 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동일한 방법으로 한 위 도박행위는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각 도박행위를 각 행위에 따라 각각 별개의 범죄로 보고 이를 경합범으로 처리한 위법을 범하였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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