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10.10 2018노105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약 두 달 동안 총 149회에 걸쳐 동일한 도박사이트의 입금계좌로 도박자금을 입금하여 같은 방법으로 도박행위를 하였는데, 이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행하여 진 행위로서 각 도박행위의 피해 법익도 모두 동일 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동일한 방법으로 한 각 도박행위는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각 도박행위를 각각 별개의 범죄로 보고 이를 경합범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2. 5. 부산지방법원에서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4.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누락한 원심판결은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이러한 점에서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들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