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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17 2017노129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대기환경보전 법 위반죄에 관한 원심의 죄수 판단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 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 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4. 23. 선고 96도417 판결 참조). 위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3. 4. 10.부터 2016. 6. 30.까지 925대의 이륜자동차를 환경부장관의 배출가스 인증 없이 수입한 것으로서 이는 3년 여 기간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동일 장소에서 동일 수법으로 반복한 것일 뿐 아니라 각 이륜자동차 무인 증 수입 행위의 피해 법익도 모두 동일 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은 모두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위 각 이륜자동차 무인 증 수입행위를 각 별개의 범죄로 보아 경합범 가중을 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포괄 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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