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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3 2015노54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은 당시 음주 운전으로 1회 단속됐을 뿐인데, 2회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는 것은 부당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9. 1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1.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 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 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252 판결 등 참조),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의 보호 법익과 처벌방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음주 상태로 동일한 차량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운전하다가 1회 음주 측정을 받았다면 이러한 음주 운전행위는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연속된 행위로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 법익도 동일한 경우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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