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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20 2014고정6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37%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오산시 오산동에서부터 같은 시 원동 한반도렌트카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운전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1.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명령이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2013. 10. 22. 01:11경 혈중알콜농도 0.137%로 주취상태에서 오산시 이하 불상지부터 안성시 석정동 소재 세븐일레븐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의 거리를 C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라는 것이다.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252 판결 등 참조),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보호법익과 처벌방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음주 상태로 동일한 차량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운전하다가 1회 음주측정을 받았다면 이러한 음주운전행위는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연속된 행위로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이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4404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일한 차량을 계속하여 음주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각 범죄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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