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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8 2017노8061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 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 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수개의 범죄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범의의 단일성 외에도 각 범죄행위 사이에 시간적 ㆍ 장소적 연관성이 있고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수개의 범죄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운영하는 술집 건물 외벽에 간판 2개를 설치하였으나 피해자와 간판 공사대금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자 화가 나 위 간판 2개를 손괴하겠다는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그 범의가 계속된 가운데 같은 날 동종의 범행 인 위 간판 2개에 대한 손괴행위를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하여 행하였고, 또 위 각 손괴행위의 피해 법익도 모두 동일하므로, 피고인이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동일한 방법으로 여러 개의 간판을 손괴한 행위는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각 손괴행위를 간판에 따라 각각 별개의 범죄로 보고 이를 경합범으로 처리한 위법을 범하였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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