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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10 2019고단2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6. 1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12. 말경 위 B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06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정맥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압수소변, 모발 감정 결과 - 양성)

1. 수사보고(필로폰의 모발 감정결과에 따른 투약시기 특정에 관한 자료 첨부 보고 등), 투약시기 추정 연구 자료

1. 수사보고(추징보고), 마약류월간동향 암거래가격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도1897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5845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검찰에서 스스로 자백한 것으로서,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스스로 B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휴대폰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투약 무렵 B의 주거지 근처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는 위 범죄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을 뒷받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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