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0 2015고합7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초 매수

가. 피고인은 2014. 11.경 서울 강남구 선릉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C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대마초 약 10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경 위 선릉역 근처 노상에서 C에게 현금 80만 원을 지급하고 대마초 약 10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경 D역 근처에 있는 ‘E 노래방’에서 C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대마초 약 10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대마초 흡연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군포시 F,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종이 위에 대마초 약 2g을 올려놓고 말아서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마초를 10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3, 4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통화내역

1. 각 마약감정서

1. 2015고합270호 판결문 1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도1897 판결 등 참조 . 위 각 증거 중 C에 대한 제3, 4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통화내역은 피고인의 자백과 더불어 피고인이 2015. 1.경 C와 연락하면서 대마를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판시 제1의

다. 항 기재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범죄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