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1.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고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여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다. 가.
사기범행의 피해자인 농민들이 무농약 일반벼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D영농조합(이하 ‘D영농조합’이라 한다)에 F농협 G지점의 수매 시까지 임시로 보관시킨 것일 뿐 종국적으로 처분권한을 피고인에게 이전한 것이 아니므로, 횡령죄의 성립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나. 피해자 F농협 G지점에 대한 D영농조합의 손해배상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D영농조합 소유의 토지와 시설물에 관하여 F농협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D영농조합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살피건대, 위 주장들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이후 주장된 것이어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직권으로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에서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벼 매수대금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이를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농민 4명을 기망한 후 그들로부터 시가 73,192,625원 상당의 벼를 교부받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이 사건 무농약 일반벼를 F농협 G지점에서 수매한다고 생각하여 임시 보관하는 개념으로 맡겨둔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무농약 일반벼의 매입주체가 피고인 본인임을 명확히 진술한 바 있고(2015고합212 수사기록 426쪽), F농협 G지점의 경제팀장 AG도 F농협이 무농약 일반벼를 수매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2015고합212 수사기록 444쪽). 따라서 피고인은 F농협 G지점이 무농약 일반벼를 수매한다고 착각하도록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