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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9 2015구합1091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0. 15.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위례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지구 내 성남시 6-10 종교용지 1,293㎡(준공 전 지번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가 571,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매매계약서 토지의 표시 성남시 6-10 종교용지 1,293㎡, 사용가능시기 2015. 9. 30. 위 표시의 토지에 관하여 매수인 원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매도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매매대금 및 대금납부방법) ① 갑은 이 사건 토지를 다음표의 가격으로 을에게서 매수하며 매매대금을 다음과 같은 납부방법에 따라 을에게 납부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4,292,760,000원 계약보증금 429,276,000원, 2014. 4. 15. 643,984,000원, 2014. 10. 15.부터 2016. 10. 15.까지 매년

4. 15.과 10. 15.에 각 643,900,000원을 지급) 제3조(대상토지의 사용) ② 갑이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매매대금을 완납하거나 을이 정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아 사용하기로 한다. 다만, 지적 및 등기공부 정리가 완료되지 않아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한 때에는 을이 정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을의 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하기로 한다. 제6조(소유권이전) ① 을은 갑이 매매대금(정산금을 포함한다

을 완납한 후에 대상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다.

다만, 조성사업준공 전에 이 사건 토지를 공급한 경우에는 조성사업준공과 지적 및 등기공부 정리를 완료한 후에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되 이 경우 을은 조성사업 준공과 지적 및 등기공부 정리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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