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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3.05 2014구합1173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1. 27.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B택지개발지구 내 토지인 청주시 상당구 C 대 24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아래와 같이 연부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소재지 지번 지정용도 지목 면적(㎡) 비고 청주시 상당구 D C 이주자택지점포겸용 대 247.0 사용가능시기 2012. 12. 1. 토지의 표시 제1조(매매대금 및 대금납부방법) ① 갑(원고)은 대상토지를 다음 표의 가격으로 을(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서 매수하며 갑은 매매대금을 다음 표의 납부방법에 따라 을에게 납부하기로 한다.

구분 납부약정일 할부원금 할부이자 납부할 금액 미납잔대금 계약보증금 2009. 11. 27. \13,783,000 0 \13,783,000 \124,047,000 1차 할부금 2010. 6. 27. \15,547,000 0 \15,547,000 \108,500,000 2차 할부금 2010. 11. 27. \15,500,000 0 \15,500,000 \93,000,000 3차 할부금 2011. 5. 27. \15,500,000 0 \15,500,000 \77,500,000 4차 할부금 2011. 11. 27. \15,500,000 0 \15,500,000 \62,000,000 5차 할부금 2012. 5. 27. \15,500,000 0 \15,500,000 \46,500,000 6차 할부금 2012. 11. 27. \15,500,000 0 \15,500,000 \31,000,000 7차 할부금 2013. 5. 27. \15,500,000 0 \15,500,000 \15,500,000 8차 할부금 2013. 11. 27. \15,500,000 0 \15,500,000 0 제3조(대상토지의 사용) ② 갑이 대상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매대금을 완납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잔여대금에 대하여 을이 정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을의 사용승낙을 받기로 한다.

다만 조성사업이 준공되어 지적 및 등기공부 정리가 완료된 경우에는 을은 사용승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제6조(소유권 이전) ① 을은 갑이 매매대금(정산금을 포함한다)을 완납한 후에 대상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다.

다만 조성사업 준공 전에 대상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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