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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13 2017가단6523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B(C생), D(E생)으로부터 338,400,000원을 지급 받음과 상환으로 B에게 경상 남도 양산시 F...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3. 28. D, B과 양산시 G(확정지번 : F) 대 1,663.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대금 3,027, 024,000원으로 하여 매매 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제1항 : 매수인이 매매대금(할부원금 및 할부이자를 말하며 정산금을 포함한다)을 납부하기로 한 날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지연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매도인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지연기간은 납부하기로 한 날의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제2조 제2항 : 매수인은 시중금리의 변동 등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라 제1항의 적용이율을 증감할 수 있고 이를 사전에 매도인에게 알려주기로 하며, 이 경우 그 지연손해금은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요율에 따라 각각 일할 계산하여야 한다.

제6조 제1항 : 매도인은 매수인이 매매대금(정산금을 포함한다)을 완납한 후에 대상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되 다만, 조성사업준공전에 대상토지를 공급한 경우에는 조성사업준공과 지적 및 등기공부 정리를 완료한 후에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되 이 경우 매도인은 조성사업 준공과 지적 및 등기공부 정리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은 아래와 같다.

구분 계약보증금 1차할부금 2차할부금 3차할부금 4차할부금 5차할부금 6차할부금 7차할부금 확정측량후면적증가분 8차할부금 합계 (원) 납부약정일 2011.3.28. 2011.9.28. 2012.3.28. 2012.9.28. 2013.3.28. 2013.9.28. 2014.3.28. 2014.9.28. 2014.9.28. 2015.3.28. 납부액 300,846,000 338,814,000 338,400,000 338,400,000 338,400,000 338,400,000 338,400,000 338,400,000 18,564,000 338,400,000 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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