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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8.21 2019가합10155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피고는, 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김포시 E공장용지 6951.1㎡ 및 F공장용지 1965.6㎡에 관하여 2016...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김포시 I 일반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 조성사업의 시행자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용지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용지매매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매도인 계약일 매수인 대상토지(지목 : 공장) 지적 및 등기공부 정리가 완료되어, 각 대상토지는 각 주문 제1항 기재 토지로 확정되었다.

매매가액 피고 2016.6.3. 원고 A 주식회사 (이하 ‘A’라 한다) 이 사건 산업단지 J롯트(토지) 이 사건 산업단지 K롯트(토지) 51억 4,710만 원 14억 7,060만 원 피고 2016.9.22. 원고 주식회사 B (이하‘B’이라 한다) 이 사건 산업단지 L롯트(토지) 19억 177만 원 피고 2017.1.17. 원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이 사건 산업단지 M롯트(토지) 17억 5,119만 원

다. 이 사건 각 용지매매계약 중 이 사건 관련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은 피고이고, 을은 원고들이다). 제3조(목적용지의 사용)

1. 을은 목적용지를 지정된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조성사업을 위한 각종 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지구단위계획 등을 포함한 실시계획상의 토지 이용과 건축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을이 목적용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갑의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미납잔금 대금에 대하여 갑이 정하는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갑은 매매대금 완납 전이라도 사용을 승낙할 수 있다.

다만 조성사업이 준공되어 지적 및 등기부 정리가 완료된 경우에 갑은 사용승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제6조(소유권 이전 등)

1. 갑은 을이 매매대금(정산금을 포함한다)을 완납한 후에 목적용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다.

다만 조성사업 준공 전에 목적용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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