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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4.04 2018가합2428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121,151,810원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들에게 양산시 C 대 1,663.2㎡ 중 각 45...

이유

... 한다.

다만 총 지연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연 ( )%의 이율을, 총 지연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연 ( )%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지연기간은 납부하기로 한 날의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제6조(소유권이전) ① 을은 갑이 매매대금(정산금을 포함한다)을 완납한 후에 대상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다.

다만, 조성사업준공전에 대상토지를 공급한 경우에는 조성사업준공과 지적 및 등기공부 정리를 완료한 후에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되 이 경우 을은 조성사업 준공과 지적 및 등기공부 정리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② 을은 갑이 매매대금을 완납하기 전이라고 소유권이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갑이 납부하지 않은 잔여대금에 대하여 을이 정하는 담보를 제공한 때에 한하여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특약사항 * 단, 지연손해금 계산시 연체기간이 1개월 이내에는 9%,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는 11%, 3개월 초과에는 13%를 각기 적용합니다

(이자율 변경시에는 변경일 기준으로 기간 계산하여 부과함). 나.

원고들은 피고에게, 2011. 3. 28.부터 2014. 9. 29. 사이에 1차 ~ 7차 할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총 2,672,030,580원, 2014. 10. 10. 확정측량 후 면적증가분 정산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총 18,615,870원을 직접 지급하였고, 나머지 8차 할부금338,400,000원은 2018. 7.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년 금 제84호로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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