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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25 2018구합237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각 양도소득세 522,421,8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공동으로 2012. 1. 17.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고만 한다)로부터 공사가 C 택지개발사업으로 분양하는 양산시 D 대 26,47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아래와 같이 매매대금 36,263,900,000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매매대금 및 대금납부방법) ① 원고들(이하 ‘갑’이라 한다)은 이 사건 토지를 다음 표의 가격으로 공사(이하 ‘을’이라 한다)에게서 매수하며 갑은 매매대금을 별지 1 ‘대금납부방법’의 납부방법에 따라 을에게 납부하기로 한다.

② 갑은 매 할부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마다 납부하지 않은 잔여대금에 대하여 연 6%의 할부이자를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이 경우 할부이자는 계약체결일(조성공사준공전에 가분할 면적으로 계약체결하는 경우에는 토지사용승낙일 또는 을이 알려주는 면적산정기준일)로부터 계산하기 시작한다.

제2조(지연손해금) ① 갑이 제1조의 매매대금(할부원금 및 할부이자를 말하며 정산금을 포함한다)을 납부하기로 한 날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총 지연기간에 연 13%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을에게 납부하기로 한다.

다만, 총 지연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연 9%의 이율을, 총 지연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연 11%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지연기간은 납부하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제3조(대상토지의 사용) ② 갑이 대상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매대금을 완납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잔여대금에 대하여 을이 정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을의 사용승낙을 받기로 한다.

다만, 조성사업이 준공되어 지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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