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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3 2019나63414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가 2009. 7. 10.경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이자 월 2부, 변제기 1년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요지 피고는 망 C로부터 원고 주장의 대여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피고 운영의 음식점 사업자금으로 차용하여 망 C에게 그 원리금을 상환했었는데, 피고가 2011. 1.경 음식점을 폐업하면서 이 사건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또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가 아닌 망 C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하여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1094호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모두 ’원고의 처로 2012년경 사망한 망 C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빌려준 것‘으로 진술한 끝에 피고가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점, ② 망 C의 통장에 피고가 이자를 입금한 것이 확인되는 점, ③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피고 명의의 차용증(갑 제1호증 에 대여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 C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도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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