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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9 2015나45566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7.부터 2016. 6. 9...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동생인 피고에게 2005. 2. 5. 3,000,000원(이하 ‘1차 대여금’이라 한다)을, 2008. 6. 23. 5,000,000원(이하 ‘2차 대여금’이라 한다)을 각 대여하였다

(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가 2008. 9. 22. C로부터 27,000,000원을 차용하도록 소개해 준 후 2009. 10. 22. C과 피고가 위 대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원고가 책임지고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위 대여금을 전부 변제하지 못함에 따라 원고는 2010. 1.경 피고를 대위하여 C에게 남은 대여원리금 17,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위변제금’이라 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여금 및 대위변제금 합계 25,000,000원(3,000,000원 5,000,000원 1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2013. 2. 4. 성명이 “I”에서 “A”로 정정되었다)가 그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2005. 2. 5. 3,000,000원을, 2008. 6. 23. 5,000,000원을 각 이체하는 방법으로 위 각 돈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대여금은 상인인 원고가 역시 상인인 피고에게 운영자금으로 대여한 것으로 그 각 대여행위는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대여금 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다. 그런데 원고가 그 각 변제기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대여금 채무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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