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12. 12. 7.자 대여금 6,000만 원, 2013. 3. 17.자 대여금 2,000만 원 및 각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제1심은 위 각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는데, 피고가 그 중 2013. 3. 17.자 대여금 2,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부분은 당심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12. 7. 피고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3. 10. 1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대여자가 아니라는 주장 피고는, 원고가 아닌 C로부터 6,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C가 대여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용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6,000만 원의 대여자를 원고가 아닌 C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가 2011. 7.경부터 C 개인에게 상당한 돈을 투자하고 그 원금 및 이자 등을 지급받은 사정은 있으나, 이는 C가 원고를 설립하기 위하여 투자금을 지급받은 금전거래관계이었고, 원고가 2012. 5.경 설립된 후 2012. 8.경 무렵에는 피고의 투자원금이 대부분 반환되어 C와 피고 사이의 개인적인 투자관계는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원고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