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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7 2019나78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8. 3. 2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2,200만원을 이자약정 없이 변제기를 2018. 12. 31.로 정하여 대여하되, 그 변제방법을 2018. 6월까지 300만원, 2018. 9월까지 500만원, 2018. 12월까지 나머지 대여금을 모두 상환하는 것으로 정하고, 만약 피고가 위 약정조항을 위반할 때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존채무금 전부를 즉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차용약정’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2018. 6월경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약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였던 대여금 300만원 중 100만원만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18. 6월경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던 300만원 중 2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함으로써 나머지 잔존 대여금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2,1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부칙 제2조 제1항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대여자가 아니라는 주장 부분 피고는 원고의 처로부터 대여금을 차용하였을 뿐 원고로부터 대여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처분문서는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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