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1 2017가단12505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2. C 명의의 계좌로 3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C 또는 그 딸인 D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2015. 10. 1. 3,000,000원, 2015. 11. 2. 3,000,000원, 2015. 12. 1. 1,500,000원(= 500,000원 1,000,000원), 2015. 12. 31. 1,500,000원, 2016. 2. 1. 1,500,000원, 2016. 3. 2. 1,500,000원, 2016. 4. 1. 1,500,000원, 2016. 5. 2. 1,500, 000원, 2016. 6. 1. 900,000원, 2016. 7. 1. 900,000원, 2016. 8. 1. 900,000원, 2016. 9. 1. 900,000원, 2016. 10. 4. 9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갑 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각 주장 (1)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금전대여 요청을 받고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이자 월 10%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여원리금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요지 피고의 소개로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한 것으로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무자가 아니고, C의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보증한 적도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1호증, 갑 4호증의 5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C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면서 피고 명의의 빌라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가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사실, 피고가 2017. 3. 31. 원고에게 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① C는 화장품 판매업체를 운영하던 중 함께 근무하던 영업사원이던 피고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줄 전주를 소개하여 줄 것을 부탁한 사실, ② C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