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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9 2019가단5073068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들에게 각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2. 13.부터 2019. 12. 9.까지는 연...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로 망인의 재산을 1/2씩 상속받은 사람들이고, 피고는 망인의 동생인 사실, 망인은 2009. 11. 10. 피고에게 변제기를 2010. 5. 31.로 정하여 1억 원을 대여한 사실(이하 위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여금 1억 원을 원고들의 상속지분대로 계산한 각 5,000만 원(= 1억 원 × 1/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요지 아래와 같이 피고는 망인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거나, 망인에 대한 채권으로 위 대여금 채권과 상계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더 지급할 돈은 없다. ①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이자 연 6%로 정하여 차용한 이후, 2010. 9월경 및 2012. 7월경 각 원금 3,000만 원, 2013. 2. 12. 원금 1,000만 원, 합계 원금 7,000만 원을 현금 및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변제하였다. ② 망인과 E은 서울 금천구 F건물 G호, H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망인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를 부탁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평당 500만 원 이상에 팔면 망인이 피고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평당 590만 원에 매도하였다.

따라서 망인이 피고에게 평당 500만 원과의 차액인 1억 3,635만 원을 지급하여야 했다.

그런데 망인과 피고는 위 돈 중 3,000만 원을 이 사건 대여금 중 피고가 망인에게 변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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