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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6989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6989] 피고인 A은 2017. 10. 경 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G으로부터 “ 필리핀 현지에서 환전을 하는 H 라는 사람이 있는데, 필리핀에서 사용할 환 전용 외화가 필요하므로,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외화를 반출해야 한다.

삼촌( 피고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외화로 인출해서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H에게 전달해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12. 15. 경 G과 함께 일산에 위치한 국민은행을 방문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G은 개설된 계좌의 계좌번호를 필리핀에 있는 H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전송하며, H은 수신 받은 계좌번호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A과 G은 이를 한화 249,962,406원 상당의 유로 화로 인출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인천 중구 운서 동에 위치한 인천 공항에서 인출한 유로화를 은닉한 가방을 휴대한 채 인천 공항을 통하여 필리핀 마닐라로 출국한 후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서 만난 H에게 유로화를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9 기 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고인 A 또는 G이 모집한 운반 책을 통해 피고인 A의 계좌에서 인출한 합계 한화 2,448,013,209원 상당의 유로화를 신고 없이 필리핀으로 휴대 수출하고, 2018. 2. 12. 경부터 2018. 3.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0, 11 기 재와 같이 합계 한화 669,075,898원 상당의 유로화를 수출하려 다 세관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치고, 2018. 3. 8. 경부터 2018. 4.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2 내지 14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필리핀에 거주하는 H 등에게 건네주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국외로 반출하고자 휴대한 한화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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