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카지노 한국 관광객을 상대로 심부름을 하며 가이드를 하던 사람이고, C는 한국 화폐를 필리핀 페소화로 환전을 하던 사람으로, 2014. 4. 중순경부터 피해자 D가 한국에서 가져온 화폐를 페소화로 환전을 하는 것을 도와주어 왔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4. 5. 16. 필리핀 마닐라에서 피해자 D로부터 사업자금을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 같은 달 24. 1억 3,800만 원 합계 1억 5,80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5. 25. 경부터 같은 달 30. 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소재 공항 카지노 등에서 7,700만 원을 바카라 도박 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금 보관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횡령 배임범죄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횡령금액이 7,700만 원에 이르는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횡령 금 대부분을 도박에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