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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7 2017고단172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필리핀 마닐라 시에 있는 ‘C’ 카지 노 내 사설 환 전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환전 고객을 소개시켜 주고 환전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아 왔다.

피고인은 2016. 7. 19. 경 한국 외환은행 마닐라 지점에서 환전 업무를 보러 온 한국 사람들을 지켜보던 중, 무역업에 종사하는 E가 필리핀에서 두바이로 출국하는 경비 마련을 위해 3,000만 원을 미화로 환전하려고 하였으나 해외 전용 송금 계좌가 없어 환전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E에게 접근하여 카지노 내 사설 환 전소를 통하여 환전을 해 주겠다고

제의하고 다음 날인

7. 20. E가 이를 수락하여 위 C 내 환 전소로 E와 함께 이동하게 되었다.

E는 위 환 전소에서 2,800만 원을 환전하기로 하고 위 피해자가 지정한 F 명의의 한국 씨티은행 계좌 (G) 로 수수료를 포함한 3,000만 원을 이체하였고, 피해자는 그 송 금 사실을 확인한 후 한화 2,800만 원을 필리핀 페소화로 환전하여 이에 상당하는 1,111,500페소를 피고인에게 건네주면서 E에게 전달 하라고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1,111,500페소를 E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카지노에서 임의로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서, 자동화기기거래 명세표 17 장, 확인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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