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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7 2016노3726
강도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증거능력 관련 (1) 형사 소송법 제 312조 제 4 항은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으로 진술 조서의 작성 주체를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법경찰 리가 작성한 2012. 1. 22. 자 피해자 C의 진술 조서( 이하 ‘ 이 사건 진술 조서’ 라 한다) 는 법령에 위반되어 증거능력이 없다.

(2) 가사 이 사건 진술 조서의 작성주체가 법령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형사 소송법 제 314조의 공판정 불출석 사유와 특 신상태가 소명되지 않았기에 이 사건 진술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3) 원심 증인 E의 법정 진술은 ‘ 피해 자로부터 경험사실을 들은 타인이 그 전문한 사실을 공판정에서 진술한 경우 ’에 해당하므로, 그 내용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은 형사 소송법 제 310조의 2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

(4) 수사기록 제 222쪽 이하 피해 자가 피고인을 식별하는 절차는 소위 ‘ 범인식별 절차 ’에 해당하는데, 수사기관은 피해자를 사진으로 단독 대면하게 하고, 피해자의 육친이 “ 이 새끼가 맞아 ”라고 암시성 대화를 나누게 함으로써 부적절한 절차를 통하여 범인식별 절차를 진행하였기에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나.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농협 체크카드 1 장을 가져간 적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과도한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증거능력 없는 증거들에 의하여 이에 관한 사실을 오 인하였다.

다.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 징역 10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 사법경찰 리 작성의 참고인 진술 조서는 형사 소송법 제 196조 제 3 항, 제 5 항, 제 196 조( 사법경찰관리) ③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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