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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8 2016노315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 E 작성의 진술서 및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경우 형사 소송법 제 31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진술을 요하는 자가 소재 불명으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 졌으므로 증거능력이 있고, 위와 같이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2. 21. 16:30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고시원 2 층 공동 주방에서 라면을 끓인다며, 그 곳 가스레인지 앞에서 수제비를 요리하던 피해자 E( 여, 51세) 뒤로 간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 E 작성의 진술서나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적이 없으며 그 진술이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 졌음이 증명되지도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능력 있는 증거들 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4. 당 심의 판단

가. 피해자 E 작성의 진술서,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는 피해자 E의 당 심 공판 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었으므로, 증거능력이 있다.

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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