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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21 2018노25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법리 오해 형사 소송법은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을 진술 조서의 작성주체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 리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및 C에 대한 사법경찰 리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는 법령에 위반되고 그 수사과정이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위 각 피의자신문 조서를 기초로 수집된 나머지 유죄의 증거도 모두 위법수집 증거에 기한 2차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추징 2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C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가 모두 사법 경찰관의 참여 없이 사법경찰 리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사 소송법 제 196조에 의하여 사법경찰 리가 검사 등의 지휘를 받고 수사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작성한 서류이므로, 이를 권한 없는 자가 작성한 조서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 11458 판결 등 참조). 나 아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및 C이 각 경찰에서 제 1회 피의자신문을 받기에 앞서 피의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는 등 피의자의 권리에 관한 절차적 보장이 이루어진 사정, 위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의 형식과 기재 등을 고려 하면, 피의자와 C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는 적법하게 작성되었고,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 과정에 형사 소송법을 위반한 어떠한 위법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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