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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24 2015노165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들은 I으로 하여금 화대를 받고 ‘N’( 이하 ‘ 이 사건 유흥 주점’ 이라 한다) 의 손님과 함께 성관계를 하게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삼은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지지 않았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고,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도 공범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이 증거능력을 부인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으며,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각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증거능력 유무 형사 소송법( 이하 ‘ 법’ 이라 한다) 은 제 312조 제 4 항에서 “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 녹화 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 진술 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라고 규정하는 한편, 제 314 조에서는 “ 제 312 조 또는 제 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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