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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31 2016노44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 진술 부분은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14조가 적용될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

② 사법경찰 리 작성의 H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 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③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및 추징) 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증거능력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과 공범인 E의 진술 부분 및 피고인과 공범이 아닌 H에 대한 사법경찰 리 작성의 피의자신문 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거나 증거로 함에 부동의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 자의 공판 기일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 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 진술 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으며( 형사 소송법 제 312조 제 4 항), 원진술 자가 사망 ㆍ 질병 ㆍ 외국 거주 ㆍ 소재 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 기일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 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그 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다( 형사 소송법 제 314조). 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의 진술 부분과 H에 대한 사법경찰 리 작성의 피의자신문 조서는 형사 소송법 제 314조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원심 법원이 E, H를 증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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