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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4 2015노33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5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H에 대한 필로폰 매도의 경우, 공범인 H의 증언 외에는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유일한 증거인 H의 증언에는 신빙성이 없다.

특히 원심은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거나 부동의함에도 불구하고 사법 경찰관이 작성한 H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사법경찰 리가 작성한 H에 대한 진술 조서, 사법 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중 H 진술부분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는데, 이는 채 증 법칙 위반으로 인한 것이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원심의 증거 채부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사법 경찰관이 작성한 H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의 증거능력 1) 형사 소송법 제 312조 제 3 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되는 바,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 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 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3도7185 전원 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 5189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H은 다른 범죄로 수사를 받던 중에 자신과 피고인 사이의 필로폰 매도 ㆍ 매수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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