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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2339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97.1cc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되어 있던 ‘C’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임의로 떼어 내어 피고인이 중고로 구입한 CA110B 원동기장치자전거 후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 사용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0.경부터 2019. 2. 21.경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과 같은 CA110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서울 중랑구 면목동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적발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등록번호판 사진,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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