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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6 2020고단5038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번호판 등을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효성 뉴티 49cc 이륜자동차에 부착되어 있던 “C” 번호판을 떼어 낸 다음 자신이 중고로 구입한 VC125(차대번호: D)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2020. 6. 29. 14:12경까지 인천, 서울 종로구 등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VC125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9. 14:12경 서울 종로구 E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VC125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사건현장(피의자 운행 VC125 원동기장치자전거 사진)

1. 압수조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차량등록자료 및 TCS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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