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1062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말경부터 2019. 초순까지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B 부근에서 피해자 C 소유인 ‘D’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하순경 인천 부평구 E 오피스텔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등록되지 아니한 VS125 원동기장치자전거(차대번호: F)에 위 1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공기호인 D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볼트 등을 이용하여 부착한 후 그 무렵부터 2020. 2. 7.경까지 인천 및 서울 일대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장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7. 06:50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역 5번 출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I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