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3. 20. 10:10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통일로 서울역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에서 C 99cc 로망스1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이륜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3.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수리센터에서 위 로망스100 이륜자동차에 지인으로부터 받은 C 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부착하여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번호판을 부착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이륜차양도증명서
1. 압수조서
1. 크루즈차량 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공기호 부정사용 및 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