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부천시 C빌라 앞에서, 피고인 소유인 SQ125 이륜자동차의 ‘B’ 등록번호판(증 제1호)을 피고인이 중고로 구입한 GTS125 이륜자동차(125cc)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 사용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부터 2019. 6. 9. 15:56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B’ 등록번호판을 위 이륜자동차에 부착한 채 자신의 주거지 및 서울 시내 일대 약 1,000km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GTS125 이륜자동차(125cc)의 소유자로서,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은 도로를 운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의무보험조회서, 각 차적조회 상세내용
1. 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